[ 강영연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첫 합법화 사례다.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메리 체리 시의원이 발의한 우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는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책임보험 가입, 매년 차량 안전검사 실시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서비스는 현재 40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버의 회사가치는 180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으로 합법화가 확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프랑스 수도 파리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지난달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도 지난달 일시 영업금지 명령은 해제했지만 우버 영업이 독일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워싱턴DC 택시 기사들은 8일 우버 등 유사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도 택시기사와 업체 대표 등 13명이 지난달 우버가 택시운행 허가증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이터는 “택시 기사들은 우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가 택시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아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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