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간은 25일에 불과,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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