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오상헌 기자 ] 정부가 연기금 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준칙’을 마련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자를 대변해 내실 있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자산관리자 규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에 제시하는 일종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란 점에서 영국 일본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의 대다수 기관투자가가 이를 지키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고객 자산에 대한 수탁·운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발생 시 해결 원칙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칙과 투표 내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할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도 담길 것”이라며 “영국 일본 사례 등을 감안해 주주권 행사 내역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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