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측 간호사도 전날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간호사는 "신씨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이 수술하면서 촬영한 8장의 사진은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으며, 동영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측은 "의료장비 관리업체측이 S병원측과 결탁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1명, 유족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이날도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1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의 수술은 S병원 강모 원장이 집도했고, 간호사 5명이 보조했다.
강 원장은 휴일인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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