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06일(19: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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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중인 신일산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신일산업은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압수수색의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며 “윤대중씨 측의 자료를 통해 분식회계 및 배임과 횡령 혐의 등에 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에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의 해임과 신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았다. 신일산업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도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자격미달로 기각당했다. 황 노무사는 이에 항고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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