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 기록' 노출 안된다

입력 2014-11-09 09:26  

옛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는 2009년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명칭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출생·사망신고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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