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6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입력 2014-11-09 11:12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약 16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크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6곳에만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에 남아 있던 0.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인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지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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