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벤처업체 수사 착수…남경필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

입력 2014-1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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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 대전 소재 모 벤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선관위는 6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 직전인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500만원씩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이후인 9월 29일 A씨의 업체와 IT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A씨 업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며 "협약 당시엔 A씨 측이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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