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大戰] "무상보육은 법적 의무 사항…근거 없는 무상급식과 달라"

입력 2014-11-09 20:57   수정 2014-11-10 03:42

무상복지에 입 연 靑


[ 정종태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가 없는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광역 지자체 등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 사항이고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과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이 때문에 같은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학교 안전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대폭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며 “다만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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