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땅값에 개발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개발비용을 폭넓게 인정,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및 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으며 기타 항목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했다.
기부채납(공공기여)의 개발비용 인정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시설을 건설해 기부하거나 토지 등을 내놓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비용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들어간 비용만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비와 취득세 등 인허가 이전 혹은 준공이후 들어가는 비용 일부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였던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재량이 넓어 사업자의 리스크가 컸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구체화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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