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입력 2014-11-10 13:49   수정 2014-1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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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각각 1억3500만 원씩 포상금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신고인들이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이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담합을 했던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포상으로 지급했던 2억 1000만 원이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위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증거수준(최상·상·중·하) 비율을 곱해 산정한 뒤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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