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부모 자녀간 생활비 등을 월 5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한다. 예·적금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면 금리 0.1%포인트 등을 추가 지급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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