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그동안 대(對)중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통관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길게는 1주일이나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 식품류나 화장품 등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양국은 ‘부두 직통관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서 하역되면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송화물에 대한 면세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7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줘 수출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 중 하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TA가 발효되는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경우 관세율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는 협정 발효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다’는 조항을 뒀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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