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청대금 상습 체불' 명단 공개

입력 2014-11-11 08:08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15일부터 공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앞으로 명단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명단 공개 대상인 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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