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제재 불복'꼬리 내린 골드만삭스

입력 2014-11-11 08:44  

골드만, 해외채권 불법판매 혐의에 검찰 무혐의 나오자 지난 5월 재심 신청...11월 4일 돌연 철회
"금융당국과 갈등설에 부담...BNP파리바 재심 결과 제재 수위 거의 낮아지지 않자 실망"전망도



이 기사는 11월06일(11: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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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채권 불법판매 혐의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재심의를 요청한 골드만삭스가 최근 꼬리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서 제재를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0일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 재심의를 다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국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불복한 전례가 없는 만큼 골드만삭스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비슷한 건으로 제재를 받은 BNP파리바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가 소폭 감경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가 없이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1MDB)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판매 및 권유한 혐의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을 그 해 11월 검찰에 통보했다. 해외 금융상품의 국내 직판매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곧바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당초 골드만삭스 재심은 이달말로 예정돼 있었다.

IB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건으로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BNP파리바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과 금융당국의 재심의 후에도 기존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간 판단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한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금융당국 재심과 행정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수익을 노리던 골드만삭스 법률자문사도 재심 포기로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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