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정지기준서 0.006% 초과는 무죄" 판결

입력 2014-11-11 09:24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차승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55)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40분 후에 음주 측정에 응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 100일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0.05% 기준을 넘겼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적발 당시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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