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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