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선장 사형 기대 무너져…국민 도움 절실"

입력 2014-11-11 15:35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1일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깊은 한숨과 함께 분노를 토로했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이 아닌 징역 36년형이 선고되자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침몰하기까지 선내방송을 하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생존자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승무원들이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살인'이라고 밝혔다"며 "국회, 광화문, 청운동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나라는 저희 가족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놔 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줬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모든 불법에 개입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징역 15년 구형, 나머지 임직원과 우련통운 임직원은 징역 4년과 5년 구형을 받았고, 세월호 운영으로 대가를 챙긴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은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선원이라고 밝혔는데도 피고인들을 먼저 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해경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아홉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형사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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