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미적용 … 이유가 뭐길래?

입력 2014-11-11 20:08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11일 광주지법 측은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제11형사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처리했다.

이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전원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각각 징역 20년,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 측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겨우 36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 그럼 무슨죄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말도안되는 판결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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