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싸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TA 타결 때마다 후생효과를 강조했던 정부도 이번엔 잠잠하다. 한·미 FTA에선 체리, 한·칠레 FTA에선 돼지고기와 포도 등이 대표적인 후생효과 품목으로 강조됐었다.
실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더 싼 중국산 제품이나 농·축·수산물을 살 기회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초민감품목은 관세를 없애지 않고 일정 기간 관세율을 소폭 내리거나(부분 감축) 아예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양허 제외)으로 나눈다.
한국 정부의 양허 제외 품목만 봐도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농·축산물에선 국내 소비가 많은 고추 마늘 양파 호박 배추 오이 가지 등과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수박 감귤 포도 등 과일, 밤 호두 잣 등 견과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만 548개에 달한다. 현재 30%인 칭다오 등 수입맥주에 대한 관세율은 향후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도록 합의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산물에서도 국내 수요가 많은 고등어 갈치 조기 넙치 홍어 돔 멸치 등이 빠졌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서 수산물 부문의 자유화 수준은 수입액 기준으로 35.7%로 떨어졌다. 한·미 FTA(100%)나 한·유럽연합(EU) FTA(99.3%)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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