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출산 육아와 힘든 근무여건 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이 앞으론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를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할 경우 간호관리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이 시간제 간호사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체 간호사 면허를 가진 31만명 중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43%(13만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쉬고 있는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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