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빗길 교통사고로 멤버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 고은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과속운전이 원인이었군요", "레이디스코드 그립네요", "레이디스코드 안타깝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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