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12월부터 통일된다

입력 2014-11-12 16:37   수정 2014-11-12 16:41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오는 12월부터 통일된다. 은행 상속예금 요구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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