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중소 슈퍼 조정 불발

입력 2014-11-12 17:06  

홈플러스가 중소 슈퍼마켓 조합과 사업조정이 안돼 연기했던 세종신도시점 개점을 강행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3일 세종시 첫 대형마트 점포인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세종 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13일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점포 개점 연기에 따른 차질을 고려해 일단 개점을 강행하지만, 중기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조정에 실패하면서 지난 6일 개점을 연기했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가 13만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또 홈플러스와 협상에서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홈플러스는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된데다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했는데, 불과 1년 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중소기업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가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면 중기청은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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