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법원 판단에 따른 것과 달리 스스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해서다. 현대차가 소송에 패하면 5조원가량(소급분 포함)의 부담을 지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3년 제기한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와 소급분을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합의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과거 미지급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르고, 앞으로의 통상임금 범위는 위원회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회는 직군별·직무별로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며 수당체계 간소화, 근무형태 변경 등도 함께 논의한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기본급의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사측은 상여금을 성과에 연동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 노조는 상여금의 기본급적 성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도 노사 각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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