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5大 노무 리스크'] 현대·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개선委' 구성

입력 2014-1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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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 기자 ]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현대·기아자동차 노사는 별도의 협의기구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법원 판단에 따른 것과 달리 스스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해서다. 현대차가 소송에 패하면 5조원가량(소급분 포함)의 부담을 지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3년 제기한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와 소급분을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 방안을 합의한다’는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과거 미지급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르고, 앞으로의 통상임금 범위는 위원회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회는 직군별·직무별로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며 수당체계 간소화, 근무형태 변경 등도 함께 논의한다.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기본급의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사측은 상여금을 성과에 연동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 노조는 상여금의 기본급적 성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도 노사 각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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