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연구1인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입력 2014-11-13 08:16  

44년간 북한법 연구하며, 법학연구의 지평 넓혀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
통일비전 제시, 통일대비 차원에서의 통일법 연구 등 선구자 역할도 인정받아

국내 북한법 연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평가받으며, 44년간 북한법으로 ‘한 우물’을 파 온 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73·북한법연구회장)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한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최초, 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2층 오키드룸에서 연다.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장명봉 교수는 40여 년간 북한법 연구에 몰두해 북한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며 “특히,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앞서 통일법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제도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에 통일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샀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장 교수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법 조찬포럼’을 열고 있다.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차원에서의 법제 연구를 앞서 수행하는 등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국책연구사업인 BK21 핵심과제연구팀(북한법 및 통일법연구팀)의 팀장을 맡아 중국, 몽골 등 체제전환국가에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의 법제와 법률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법률 외교관’역할도 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지금까지 206회에 걸쳐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를 열고 있다. 2년마다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하고 학술전문지인 ‘북한법연구’를 간행함으로써, 북한법 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북한법과 통일법 분야의 학문적 연구기반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법 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장 교수는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 지난 2004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2005년에는 근정포장, 2010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부로부터 수상했다.

수상소식을 접한 장명봉 교수는 “통일에 앞서,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으려면 북한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40여년간 북한법과 통일법에 관해 연구해왔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북한법과 통일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통일대비 법제연구에도 계속 정진하여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시상금 지급 및 재단 운영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의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12월 사회환원차원에서 출연한 현금 30억의 설립기금으로 이루어진다.『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구현을 위해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는 모토로 2004년 3월 국내최초의 민간법률재단으로 발족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매년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 표창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법치를 넘어 덕치가 실현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선다』는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변호사)』를 구성해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작업과 시상을 준비해 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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