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는 지난 9월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세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추징금이 8억원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추징금은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슈피겐코리아는 벤처기업 대상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경정청구가 최근 마무리돼 50억~60억 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세액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해당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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