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올라간 위약금제 … 이통사, 단통법 불만 달래기 '안간힘'

입력 2014-11-13 13:57  

[ 최유리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속속 위약금 제도를 손질하고 나섰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13일 SK텔레콤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T가족 포인트' 도입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 2G, 3G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약정 할인에 따른 반환금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개통한 단말기를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 할인 요금에 대한 반환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약정 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폐지되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만 부과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내용은 단통법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인트로 기기 변경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KT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위약금 제도에 칼을 댔다.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한 것.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순액 요금제를 통해선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 동일한 요금 상품에 5만1000원을 부과하면 된다.

이통사들이 연이어 위약금제를 완화한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 통신비에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거세게 나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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