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3일 대법원의 정리해고 적법 판결과 관련해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 후 알림자료에서 2009년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이라며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은 한국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또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차는 향후 신차(X100) 출시로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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