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사실과 차이 있다

입력 2014-11-13 15:37   수정 2014-11-13 17:14

해군은 경찰의 고속단정 납품비리 수사결과와 관련 “해군이) 엔진 화재사고 발생 때 원인 규명 없이 사고를 묵인하거나 단순사고로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군은 13일 입장자료에서 “해군은 2012년 2월과 9월에 발생한 고속단정 엔진 화재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보고 후 제반절차에 따라 복구조치했으며 사고 묵인 및 축소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고 고속단정 엔진 화재 사건 등도 해군이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경찰이 언급한) ‘작전 중 고장 횟수’(150건)는 지난 5년간 10여척의 고속단정에서 발생한 고장의 누적횟수로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의 주·야간 수시 운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고장, 해상 부유물 등의 접촉 등으로 인한 파손 및 정비사례도 포함된 것이며, 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속단정 납품비리에 해군 현역 장성이 개입되었다는 내용과 관련, 김성백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준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고속단정 납품비리와 관련해 어떠한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한 바 없다”며 “해군본부 재직 당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에 성실히 임했고 어떤 비리와 관련된 사실도 없는만큼 경찰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을 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며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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