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및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지침 위반 3명, 종료령 후 마킹 2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실조치를 받았다.
조사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처리(0점 처리) 된다.
작년에는 모두 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과목을 제외한 4교시까지 응시선택자 16만3765명 중 1만35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8.24%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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