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규제개혁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신설했고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동일 비용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규제비용총량제는 물론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일몰제 및 네거티브시스템 강화 등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안이 모두 법안에 명기됐다. 규제개혁의 본질을 생각하며 만든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의미가 깊다. 법원과 감사원은 물론 국회까지 규제개혁의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큰 진전이다.
규제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규제는 갈수록 늘어왔다.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1만4987개로 불어나 있다. 지난 10년 동안만도 7000개, 1년에 700개씩 규제가 늘어난 것이다. 숨어있는 규제는 여기서 다시 두세 배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방석 밑에 더 많은 규제가 있다는 말은 규제야말로 관료들의 권력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단통법’도 규제법안이다. 대형마트 규제나 MRO 규제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들 규제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규제차익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다. 또 규제를 혁파할 의원들과 행정부의 의지다. 결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개혁법안을 만든 어제도 30여건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마다 적잖은 규제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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