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승객불편 고려 않은 결정"

입력 2014-11-14 14:30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승객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행정처분 관련 입장’을 내고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 좌석난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조치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결과에서 항공사의 의도적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 제재가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입장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 과정을 거쳐 NTSB 사고조사 결과와 IATA 측 입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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