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제3자 보증 '에스크로' 도입을

입력 2014-11-14 21:15  

직거래 정책이 없다


[ 이현진 기자 ] 앞으로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전·월셋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직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땅한 거래 안전장치가 없어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직거래의 안전장치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방안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보증하는 제도다. 거래 과정에서 일단 매수자가 제3자에게 거래 대금을 맡기고, 거래가 안전하게 끝난 뒤 제3자가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을 치른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과정에서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불안 요소가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해 제3자가 거래 금액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 거래가 끝나면 주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직거래 사고에 대비한 보증 상품도 대안으로 꼽힌다. 공인중개업소는 중개 사고가 생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직거래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직거래 상품의 보증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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