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에이전트에게서 6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모, 동서, 친구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삼선전자 전 구매부 차장 B(46)씨는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2억4000만 원을 받았으며 전 세무공무원 C(55)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세무조사 청탁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500만 원짜리 시계와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간부들이 1·2차 협력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협력업체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에게 일정 비율(5∼10%)의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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