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 종신보험 내년 초 출시

입력 2014-11-16 15:40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피보험자 생존 시에 앞당겨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연금 상품 다양화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 수령시기가 늦어지고 노년기에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피보험자와 가족이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께 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 보험금을 1억 원으로 설계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5000만 원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방식이다.

상품개발에는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일부 보험사는 기존 종신연금 상품도 사망보험금의 일정액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가운데 중도에 연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보험액의 50~70%까지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했다. 한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 중인 위탁형 펀드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 운용을 일임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종목, 상품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위탁형 연금펀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연금수령기에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자사 상품에 편입해 운용할 때 그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정이 내년 1월에는 30%로 축소된다. 7월 이후에는 전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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