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이들이 통화한 내용에서 A씨는 '뺨이 아니라 머리에 뽀뽀한다고 그랬다, 미안하다' 등 대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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