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증 없어도 3년 이상 장기대출…경영컨설팅도
[ 장창민 기자 ] 오는 24일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평판이나 사업전망이 좋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3년 이상 장기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지분 투자나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표 도덕성·기업 평판 심사로 대출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형 금융 도입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24일부터 ‘관계형 금융’에 기반한 대출을 해 준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담보나 보증보다는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중·장기대출, 지분 투자,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은 기업의 재무제표 등 ‘계량 정보’뿐만 아니라 대표의 도덕성, 업계 평판, 경영 의지, 거래 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 능력, 노사관계 안정성 등 ‘비계량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계형 금융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맺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체나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 업종 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자체 평가를 통해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에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해 주게 된다.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필요할 경우엔 은행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해 기업의 주주로서도 참여한다. 단 은행법상 은행의 일반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지분율 15%) 내에서 이뤄진다.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한다.
◆대출 부실해져도 은행 직원 면책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취급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관계형 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실화돼도 은행이 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사업전망이 양호해도 담보와 보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1년 이하 단기대출이 전체의 69%에 달해 대출 후에도 경영에 부담이 돼 왔다. 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을 통해 수익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도 최근 ‘기술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까지 나서 지원을 압박함에 따라 은행권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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