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사 2년 이상 고객
대리점 신청하면 요금 할인
약정해지 위약금도 없어져
언제든 요금제 변경 가능
[ 김보영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단통법 시대에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단통법으로 2년 이상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쓴 사람은 12%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이를 알고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좋든 싫든 시작된 단통법 시대에 ‘요금 호갱(호구 고객)’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요금제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4개월 중고폰 대상 12% 할인
단통법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요금 할인 혜택은 선택약정할인이다. 2년 이상 한 통신사에서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24개월간 12% 깎아주는 제도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40~50대의 상당수가 이 요금 할인 대상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전체 대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는 휴대폰을 새로 사는 고객에게만 주던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공단말기나 한 통신사에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단 같은 휴대폰에 통신사 가입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할인되는 게 아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가 요금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2년 서비스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달 약 60만~100만명 정도인데, 이들은 모두 12% 요금 할인 신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단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약정기간(24개월) 내 유심(USIM) 변경이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심칩만 꺼내 다른 단말기로 이동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유심 변경을 허용하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던 휴대폰에 중복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정할인 ‘노예계약’ 없애
약정 해지 시 위약금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물어내는 ‘약정할인 반환’ 제도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살 때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없애기로 했다. KT는 지난 12일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내놓았다. 약정해야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깎아 주고,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소비자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후 180일간 같은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면제하는 ‘프리미엄 패스’도 선보였다.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낮은 요금제로 바꿨을 때 반환금을 낼 필요가 없는 요금제다. 이 회사는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 사실상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는 ‘T가족포인트’도 출시하기로 했다. 4인 가족이 2년간 포인트를 받으면 최신 스마트폰을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모인다.
LG유플러스는 리스 개념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을 선보였다. 18개월 뒤 스마트폰을 반납한다는 조건 하에 새 스마트폰의 중고값을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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