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중기인 '신용불량' 조기 삭제

입력 2014-11-16 22:14  

중기청, 재창업 기업 대상


[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이 과거 부도나 폐업으로 얻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뒤 재창업지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들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금융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조치로 재기 기업인의 개인회생 등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금융사 간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은 재기 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및 금융거래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의 각 지역본부나 지부 재창업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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