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2~3년 구형

입력 2014-11-17 18:08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면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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