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지금은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 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이었다. 또 개정안은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다.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했다.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명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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