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6개월 의무연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연수에서 소위 출석만 하고 수업은 듣지 않는 ‘땡땡이 연수생’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가 변협을 상대로 “수료증 발급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첫 기일이었다.
변호사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기관(대한변협, 로펌, 법률사무소, 일부 기업 등)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대표 측은 법정에서 “법무부도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실무연수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변협이 연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법률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측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사 연수를 두고 법조 분야도 아닌 일반 시민단체와 변협의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6개월 의무연수와 관련해선 땡땡이 논란 외에도 최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시키는 로펌 등 다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일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0원 연수’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입한 6개월 의무연수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3년 전 800여곳이던 법률사무 종사기관은 최근 3000곳을 넘어섰다. 그만큼 당국의 개별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엉터리 연수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연수를 폐지하고 각 로스쿨에 실무 경력이 있는 교수 비중을 늘리는 등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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