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뉴질랜드와의 협상 타결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가 73.4%까지 확대된 만큼 수출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잘 따져보고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윤석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대한상공회의소와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18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통상환경 하에서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허브’로 부상한 한국이 새로운 비즈니스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기 교수는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따질 땐 모든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진행된 완전생산인지, 역외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세번 변경이 이뤄졌는지, 역내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기준이란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정하는 기준이다. 제조·가공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등의 원산지 비율이나 특성에 따라 상품 원산지가 결정된다.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됐다고 검증된 물품은 FTA 특혜관세 대상이지만 제3국에서 생산됐다고 판정된 제품은 FTA 관세혜택에서 제외된다.
윤 교수는 “한국산 부품이 2만2000원어치 들어간 5만6000원짜리 자동차 에어백을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부가가치 비율은 39.28%로 원산지 결정기준(35% 이상)에 부합한다”며 “이처럼 FTA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잘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상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 회계사는 “반덤핑 제소 등 통관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니 수출 기업들은 수출입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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