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정부가 2년 이상 한 통신사를 사용한 사람이 더 쉽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도입된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1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1일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에 비해 장기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 중고폰 사용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휴대폰을 산 사람들은 요금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특정 이통사를 이용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해 이를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번에 약정 기간을 절반으로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통신 3사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2년 약정 가입자도 원할 경우 1년으로 약정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약정 기간 만료 등으로 매월 60만~100만명 정도가 이 같은 요금 할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적게 받았던 일반폰(피처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은 2세대(2G)와 3세대(3G) 피처폰 8개 기종에 대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8만원(표준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보장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해당 기종은 삼성전자의 미니멀 폴더, 와이즈 2(2G·3G), 마스터 3G, 마스터 듀얼(2G)과 LG전자의 와인 샤베트, 와인폰4 등 8종이다. 피처폰 이용자 대다수가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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