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3300원 오른다

입력 2014-11-19 20:56   수정 2014-11-20 04:06

[ 고은이 기자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24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면 가구당 월 3300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11월부터 새롭게 적용, 자산이 불어난 지역가입자 224만가구(30.8%)의 건보료는 올리고 자산이 줄어든 131만가구(18.0%)의 건보료는 내린다고 19일 발표했다. 373만가구(51.2%)는 달라지는 게 없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난다. 지난 1년간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가 그만큼 불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가율은 3.1%였다.

증감 가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3317원씩 건보료가 오른다. 건보료가 오르는 가구(224만가구) 중 75만가구(33.5%)는 증가폭이 5000원 이하, 74만가구(33.0%)는 5000~2만원 사이다. 10만원 넘게 오르는 가구도 23만가구(10.3%)에 달한다.

이갑성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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