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정리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발목 잡아

입력 2014-11-20 10:34  


파주시에서 B업체를 경영 중인 K대표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먼 친척 명의로 두었던 주식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3인, 7인 등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법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1인 기업 내지 가족 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친척,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해 놓는 차명주식이 많이 생겨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에서도 상법개정을 통하여 발기인 수 제안을 없애고 1인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명의 신탁한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인해 승계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 십 년 이어온 기업의 존폐가 달리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식 회수 만을 위해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간주취득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취득세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에서 취득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 개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복잡한 세금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되도록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여 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해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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