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4-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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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기자 ] 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알린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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