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알린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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