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등 관련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 상무(62) 금고 5년 △안모 해무이사(60) 징역 6년에 추징금 5500여만원 △남모 물류팀장(57) 금고 4년 △김모 물류팀 차장(45) 금고 3년 ▲박모 해무팀장(46)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4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씨(50)에게도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씨(51)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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