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눈 가리고 아웅한 中 법률시장 개방

입력 2014-11-20 20:54   수정 2014-11-21 17:06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중국 법률시장의 빗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 정부는 “중국 측 양허안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합작로펌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상하이성이 이미 올초 지방성 법규를 통해 허용한 내용이다. 합작로펌의 서비스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합작 로펌에 대해 국내 로펌들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중국통 변호사는 “상하이 도심에서 자유무역지대까지의 거리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포천 간 거리와 비슷하다”며 “지나치게 변두리여서 합작로펌을 만들어도 비즈니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 법률시장의 까다로운 규제가 많지만 하나도 풀지 못했다. 여전히 중국인이 아니면 중국 변호사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외국 로펌은 원칙적으로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중국법 자문을 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는 된다. 중국이 법률시장을 눈에 띄게 개방한 곳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홍콩과 대만뿐이다. 한국은 법률시장을 중국에 전혀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일방적인 성과물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초대형 로펌들은 사실상 한국에 진출하는 길이 열려 있다. 예컨대 중국 최대 로펌 ‘킹앤우드 멜리슨’은 우리가 법률시장을 개방한 유럽연합(EU) 국가 내 지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원하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법률시장의 빗장을 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균형’을 방치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국토 크기가 95배에 이르고 인구는 28배다. 1인당 정부 예산이 적지 않게 드는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사업보다 이런 빗장을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 최근 국내 변호사 수 급증으로 법조계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 법률시장 개방은 변호사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창구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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